최근 서울시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약 40만 가구의 갭투자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제 지역과 재지정 현황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으나,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35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정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효하며,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매매 조건과 확인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서울시 토지정보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세제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참고 기사:
- 연합뉴스 -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0만가구 갭투자 차단
- 조선일보 - 집값 들썩이자...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MBC 뉴스 - 강남3구·용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40만 가구 갭투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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